매일신문

흑자도산 법정관리 사주경영권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大法 '회사정리 개정예규'

외환위기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사주는 앞으로 주식을무상소각하지 않고 경영권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또 자산 2백억원, 부채 2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된 법정관리 신청 자격요건이 폐지돼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될 수 있게 되며 규모가 큰 대기업이라도 경제성을 상실하면 청산절차가불가피하게 된다.

대법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개정예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예규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중인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나산그룹 등 72개 기업(지난2월말 현재)과 이미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기업에도적용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나 수사 기관의 수사로 지배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사주 보유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무상소각토록 했다.

그러나 기업파탄의 책임이 지배주주의 경영상의 책임에 있지 않고 IMF영향으로 일시적인 자금경색, 자연재해 등과 같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때는 사주의 경영권을 인정, 주식을 소각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주측은 회사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보전 관리인으로선임할 수 있으며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인사가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돼 감독 기능을 하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