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 등을 매입해 이를 담보로 한 채권이나 수익증권,즉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특수목적회사(SPV)가 설립될 예정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설립된 부실채권정리기금만으로는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 성업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SPV를 설립해운영하기로 했다.
SPV는 ABS 발행을 목적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로 성업공사가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 이를 담보로 채권이나 수익증권을 발행해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SPV가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는 5~10년으로 하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행가격을 담보가격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채권시장이 ABS 수요기반이 취약한 만큼 우선 해외시장에 먼저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SPV를 회사법상 법인형태로 설립할 경우 해산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 특별법에서 이에 관한 예외인정, 법인세 경감, 외부감사 대상 제외, 채권발행 한도 예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담보부 ABS를 일반인이 매입할 경우 현행 민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면제하고저당권 등 권리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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