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사립학교도 공립처럼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일정 금액이상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해야된다.
3일 경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예산집행의 근거규정을 기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대신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보조금 집행방법 개선지침을 마련,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이에따라 사립학교는 3억 이상 공사, 같은 물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미리 교육청에 내역서, 집행방법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바꿨다"며 "개선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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