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사립학교도 지방재정법 적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도내 사립학교도 공립처럼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일정 금액이상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해야된다.

3일 경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예산집행의 근거규정을 기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대신 '지방재정법'을 따르도록 보조금 집행방법 개선지침을 마련,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이에따라 사립학교는 3억 이상 공사, 같은 물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할 때는 미리 교육청에 내역서, 집행방법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바꿨다"며 "개선지침을 지키지 않는 학교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