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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상한.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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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제도개선 방침

정부와 여당은 엄격한 토지공개념 제도가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판단,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 현행 토지공개념 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국민회의 장영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방향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회의 및 자민련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택지초과소유 및 개발부담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 건설경기가 위축될 경우 사실상 폐지되는 효과를 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울과 광역시에서 가구당 6백60㎡ 이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예기간내에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지 않으면 주택부속토지는 땅값의 7%, 나대지는 11%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으로 물고 있다.

또 서울 및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서 사업면적이 6백60㎡ 이상인 택지나 공단, 유통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내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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