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혁생산 '현대케미칼' 대구지법 화의인가 결정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6일 인조피혁 생산업체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현대케미칼에 대해 화의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중 원금은 2000년부터 4년간 매분기말 균등분할 상환, 이자 연 7%등의 화의조건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임에 따라 화의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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