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혁생산 '현대케미칼' 대구지법 화의인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6일 인조피혁 생산업체인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북리 현대케미칼에 대해 화의 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중 원금은 2000년부터 4년간 매분기말 균등분할 상환, 이자 연 7%등의 화의조건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임에 따라 화의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