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선거법개정특위는 9일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관련법 개정안을 논의, 당초폐지키로 했던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위는 정당연설회의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현행 시·군·구마다 3회 실시토록 돼있는 것을1회로 줄이는 등 각급 선거에서 시·군·구별로 1회에 한해 정당연설회를 허용키로 했다.이와함께 합동연설회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2회, 기초의원 선거는1회 실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