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격돈 출하농가에 축산경영자금 지원

농림부는 9일 산지 돼지값을 안정시키고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격돈(1백5~1백20㎏)을6개월간 5백마리이상 출하한 양돈농가에게 마리당 2만원의 축산경영자금(금리 연 6.5%)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5백억원의 축산경영자금을 확보했으며 이 자금은 상반기 출하실적을기준으로 오는 7월 농가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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