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가구 1주택자라도 일정 기간 이상 집을 보유한 뒤 매각할때 양도차익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각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 양도세 관련세제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부여돼 소득세의 일종인 양도세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일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양도차익 부과제를 신설하기로하고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의 수준, 양도차익 구간별 세율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 하반기중 관련 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50%인 양도세율을 20~40%로 낮추고 소액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양도세를 내게 된다.양도세제가 이렇게 개편되면 양도차익이 많지 않은 소형주택은 한사람이 2채 이상을 양도해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대형주택 보유자는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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