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위주의 외환관리법령을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외환법령을 제정하면서 현재 1만달러로 묶인 1인당해외여행경비를 2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해외이주비와 정착비, 유학생 학자금, 생활비 등 해외 체재비에 대한 송금한도도 대폭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국내 자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송금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때는 세무조사 등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외국환관리법 개정안과 시행령을 상반기중에 확정, 오는 7월부터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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