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 첫 포획허가
사상 처음으로 울릉에 '야생조수 포획 허가'가 났다.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이는본보의 작년 10월 21일자 "울릉도에 꿩이 산다"는 보도에 이어 최근 꿩·염소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것.
염소 포획 허가 지역은 저동3리-도동1리-남양-남서1리-태하2리-태하리, 북면 나리-현포리 일부산간지역이며, 꿩 포획은 섬 전지역에 허가됐다. 독극물과 총기를 제외한 몰이·그물 및 올가미포획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이장에게 입산 신고와 포획물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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