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심야.새벽 신호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 짙은 선팅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집중단속을 한다. 경찰은 밤11시~새벽1시, 오전5시~7시사이에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한채 질주하다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좌석안전띠 미착용, 짙은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빈발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올들어 경찰은 심야.새벽에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2천2백13명을 적발, 범칙금 6~7만원과 벌점 15만원을 부과했고 선팅차량 6천7백44대, 좌석안전띠 미착용자 2만8천3백59명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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