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이렇습니다

▲질의=회사 퇴직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급여 지급시기는.

▲응답=국민연금 급여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등의 각종 보험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게 되는데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가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국민연금 급여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60세 이상)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직자를 위해 국민연금수급요건을 10년이상 가입에 55세에 도달했을 경우로 완화하고 분기별 지급을 2개월마다의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정기국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승인되면 올 10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올해11월말부터 2개월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평균소득월액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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