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이렇습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질의=회사 퇴직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면 급여 지급시기는.

▲응답=국민연금 급여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등의 각종 보험과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받게 되는데 현행 국민연금법으로는 가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된다.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국민연금 급여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60세 이상)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보건복지부가 최근 실직자를 위해 국민연금수급요건을 10년이상 가입에 55세에 도달했을 경우로 완화하고 분기별 지급을 2개월마다의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5월 정기국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승인되면 올 10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올해11월말부터 2개월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평균소득월액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은 다음과 같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