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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국인 투자지역 공장건축.영향평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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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5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지정, 입주외국인 기업체에 대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파격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을 확정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최근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확정한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별법의 적용을 면제받거나 완화 적용받는 것은 물론,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으로 간주되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 건축, 토지취득, 외국환 관리, 각종 영향평가 등에 있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외국인이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후 7년간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이후 5년간은 이들세금을 50% 감면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기금'을 설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임대용 토지및 공장 매입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자유지역, 외국인전용공단, 미분양공단을 우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회의 정책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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