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선거법개정안과 관련,국회 처리시한으로 합의했었던 15일에도 입장차를 절충하는데 끝내실패함으로써 본회의를 개회조차 못하는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합의된 사안만을 분리,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여권과 모든 현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이 일괄처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막판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연합공천 및 특별·광역시 구청장에 대한 한시적 임명제의 도입 여부 등 사안들과 관련, 여권에 비해상대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좁을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 자리해 있었던 것이다.즉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이들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 규정대로 시행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실제론 대부분 관철시킨 셈이 되는 것이다. 정당간 연합공천의 경우 현행 법을 따르더라도 일정 수준에서는 강행할 수 있다.
이날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도 양측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위원들은 미합의 사안들을 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여권측은 선거법에 대해선 표결이 아니라 여야간 합의 통과가 관례였다는 점만을 되풀이했다.때문에 한나라당측이 총무회담과 총재단회의 등을 통해 분리처리쪽으로 한때 가닥을 잡았던 것도그 배경에 관심이 더욱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당에선 선거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난여론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내심으론 지방선거 후보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한 가운데 공직자 사퇴시한이란 또 다른 사안에 대해 여권측에서 갑자기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우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선거일 50일, 30일전 혹은 법공포후 3일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한나라당측이 여유를갖고 있었으나 이날 오전 분리처리가 어려운 쪽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회의쪽에서 '남 좋아할일을 왜 우리가 나서야 하는가' '차라리 현행 규정(90일전)대로 가자'는 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문에 한나라당측은 총무회담을 통해 분리처리까지 약속하면서 선거일전 60일로 하고 부칙으로 이번 선거에 한해 법공포후 3일이내 사퇴하면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합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공직사퇴 시한에 몰렸던 한나라당 이의익(李義翊), 이해봉(李海鳳)의원도 일단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기회는 갖게 됐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향후 전망은 한나라당측이 일괄처리를 계속 고수하는 한 여전히 불투명한 만큼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선 현행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이렇게 될 경우 이의익의원 등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처리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지방 선거구의 구체적인 획정작업이란 잠복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야는 현직 지방의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이 문제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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