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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수준만 이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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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원리금보장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까지 시행하되 이자에대해서는 정기예금 금리수준까지만 보장하는 이자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 여력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베이스의 뮤추얼펀드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추진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제시하고 있는 높은 이자를 무작정 정부가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원금은 전액 보장하되 이자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보장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장관은 또 올해말까지 10조원의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으며 연말까지 조성목표의 달성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동산 매물의 소화를 위해 우선토지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3조원 어치를 매입하고 부족할 경우 국유재산 현물출자와 공기업매각, 채권발행 확대 등을 통해 매입여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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