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백50억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차 융자신청을 20일부터 5월2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부를 통해 받는다.
업체당 시설.운전자금을 연리 8.5%로 11억원 한도내에서 융자하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해야한다.
대구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전업률 50%이상의 중소기업이면 융자를 신청할수있는데 성서공단 3차2단계 공장용지의 분양계약자는 2억원 한도내에서 중도금및 잔금도 지원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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