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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없는 식당 소득세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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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추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우리 식단을 간소화하기 위해 모범식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강력한 장려 정책이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우리처럼 음식 낭비하는 나라가없다. 식단 간소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잔반은 사료로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세제·금융혜택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곧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식단 간소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수도료 30% 감면에 이어 추가로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해 현재 1천4백억원이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을 음식문화개선사업과 '낭비없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에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곧 각 시·도 위생과장 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복지부는 식단 간소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조항은 식품위생법규에 명문화돼있으나 그간 활용하지 않아 사문화돼있다.

복지부는 특히 한정식과 일식 식단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소비자단체와 영양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모형식단'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준근(李俊根) 식품정책과장은 "음식쓰레기로 낭비되는 재원이 연간 9조원정도 된다는통계도 있다"면서 "낭비·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성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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