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전·편입학 한계 설정

…경북도교육청은 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 학교간의 전·편입학, 타계열 고교간 전·편입학 및중·고교 중퇴자의 전·편입학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토록 조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학은 중학교는 정원 외 5%까지, 고교는 정원 내, 중고교 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나 중퇴자 복교 때는 정원외 5%까지 가능하다. 문의 95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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