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실업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단기적인데다 시간 촉박과 선정기준 모호 등으로 실효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근로기간을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각 시.군이 대상자 선정시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취로사업등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 판별에는 시간이 촉박해 졸속화 할 우려가 높다.
또 도시가로정비, 교통질서 계도, 재활용품 선별 등 공공근로 투입 인원을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해야 하나 6.4지방선거 법정사무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시군 해당공무원들은 벌써부터 감독문제를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계 곤란의 저소득 실직자 가정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차 선정사업도 각 시.군에서 읍.면.동사무소가 이.통장의 협조를 얻어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 보고토록하고 있지만 재산상태 파악 등 시간이 촉박해 이.통장의 친소관계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경산.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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