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과잉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집필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던 '교과서 소송'에서 검정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요코하마(橫濱)지방재판소는 22일 자신이 쓴 교과서 내용중 일본의 아시아 침략 배경서술등에 대해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저자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대 교수가 9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0만엔(1천5백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장동혁 "법조문도 안 봤다는 李…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역대급 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