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교과서 침략관련 부분 문부성 수정요구는 위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과잉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집필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던 '교과서 소송'에서 검정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요코하마(橫濱)지방재판소는 22일 자신이 쓴 교과서 내용중 일본의 아시아 침략 배경서술등에 대해 문부성이 수정을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저자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대 교수가 9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0만엔(1천5백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