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기일 초과어음 할인료 대폭 인상

다음달부터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거래기업에 어음할인료를 대폭 인상해 지급해야한다.

또 현재 만기 90일 이내 어음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하던 제한 규정도폐지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는 28일 오전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한가운데 위원회 발족 후 첫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개선및 상업어음 할인 원활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음제도와 관련해 법정만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한 할인요율을 현행 어음액면가의 12.5%에서 18%로 인상하고 특히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인요율을 21%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상업어음 할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만기 90일 이내 어음에 대해서만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하던 관련규정을 다음달 1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어음보험 인수대상이 되는 어음도 만기 1백20일 이내 어음에서 만기 1백5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특위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증권(주)의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에인절 투자시장을 정례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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