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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개정선거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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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대구시 선관위가 주관,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열린 선거법및 선거사무설명회에는 7백여명의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또 7~8개의 선거기획사, 선거차량제작사 등의 직원도 출동, 대목을 노렸다. 이날 행사는 아직도 개정 선거법이 정식 공포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선관위에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등 조기에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다음은 개정 선거법 주요내용.

◆기탁금=오는 4대 동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별 기탁금은 시, 도지사등 광역단체장은5천만원,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 4백만원, 기초의원 2백만원 등.그러나 기탁금 반환요건과 관련,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이상이거나 20%이상인 때로 정해 종전에 비해 2배로 돌려받기가 까다로워졌다. 오직'이름팔기'로 나서기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진 셈.

◆추천인수=무소속 출마자들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천인이상 2천인이하, 기초단체장은 3백인이상 5백인이하, 광역의원 1백인이상 2백인이하, 기초의원 50인이상 1백인이하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4대 동시선거인데다 중복추천이나 선거권이 없는 무자격자의 추천의 경우는 무효이며 일주일기간(5.14~20)내 추천장교부, 접수가 모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무소속출마자들의 경우 추천장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 다만 추천 상한선을 넘어 추천을받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한다.

◆후보 기호=후보자의 기호는 국회내 다수의석(5.20일 기준)순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소폭의 정계개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 후보가 기호1번, 국민회의가 2번, 자민련이 3번 등의 순서에는 변화가 없을 듯. 또 해당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기호에 '후보자 없음'으로 게재, 다른 후보의 기호엔 변동을 주지 않는다. 무소속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정당추천이 없는 기초의원선거의 기호결정은 추첨에 의하여 가나다순으로 게재된다. 또 후보자의 기호는 결정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는 선거사무소 등에 내거는 현판,현수막에는 게재가 가능하다.

◆학력 게재=후보자의 학력게재는 정규학력만 인정한다. 가령 ○○대학원 최고경영자수료등을 학력, 경력으로 게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방송연설=방송광고는 없는 대신 방송연설은 가능해 광역단체장은 TV, 라디오 방송별로각 5회이내, 기초단체장은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2회이내, 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자의 정당별후보자중 선임된 1인이 TV, 라디오를 통해 각 1회(모두 10분이내)가능하다. 경력방송은 한국방송공사가 주관이 돼 광역과 기초단체장만 매체별 각 3회, 2회이상(1회 2분이내)할 수 있으며 신문광고는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만 일간신문을 통해 후보등록 후부터 5회까지 가능하다.

한편 시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2차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2일부터는 각구별 선관위를 순회하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시선관위문의 767-2583.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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