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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부진 삼능건설·세원 코스닥시장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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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28일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고 거래가 부진한 삼능건설과 세원 등 2개사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29일자로 취소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들 2개사는 최근 주주 전원의 코스닥시장 등록취소 동의서를 첨부해 자진 등록취소를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은 3백51개사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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