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수임 변호사 수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전직 경찰관을 사무원으로 고용해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을통해 사건을 부당수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진태검사)는 1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박모변호사(42)가 전직 경찰관 노모씨(46)를 사무원으로 고용한 뒤 노씨가 친분이 있는 경찰관들의 소개로 형사사건과 운전면허취소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변호사는 지난 96년1월부터 노씨를 사무원으로 고용, 노씨를 통해 월평균1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로 노씨에게 수임료의 일부를 알선료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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