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상향조정 현실화 급해
▼채석 허가시 불입하는 복구 예치금이 턱없이 부족해 국토보존을 위한 예치금의 현실화가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주시에 따르면 채석장 허가시 경사가 30도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1㏊당 3천1백만원,30~45도의 사업장은 4천1백70만원, 45도이상은 5천3백만원의 복구비를 예치한 후 채석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러나 채석장마다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고 토사유출 방지 차원의 복구 규정과 업체당 6천~7천만원에 그치는 복구비로는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의 복구는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여과형 하수처리장 가동
▼문경시는 산양면 위만리 54의 1 부지 2백80평에 1백세대분 30평형 하수처리장을 10일 완공, 가동에 들어간다.
첫 도입한 자연여과형 접촉폭기식 공법의 이곳 생활하수 정화시설은 현대환경건설이 자체개발한 상자형접촉제(굴껍데기, 그린탄소, 삼나무, 소나무껍질 등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를이용, 10단계 여과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
상자형접촉제 위에 미생물 생성제를 넣어 접촉제에 붙는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하는 이 공법은 BOD 2백50∼3백┸의 생활하수를 2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것.
*분만.장례비 청구 먼거리 가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면에 파견된 직원을 전원 철수해 민원공백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보조합 정원조정 및 지소철수계획'방침에 따라 거창군의료보험조합도 30일 읍.면사무소의 파견근무자 9명중 읍을 제외한 면근무자 7명 전원을 본소로 원대복귀 시켰다.
이로 인해 민원공백뿐 아니라 피보험자들이 분만비나 장례비를 신청하기 위해20~30㎞나 떨어진 읍본소까지 가야 하는 등 오.벽지가 많은 신원.고제.북상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복구한 연못 휴식시설 미비
▼김천시 개령면 동부2리 연지못의 휴식시설이 미비, 보완사업 작업이 시급하다.김천시는 평소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연지못이 폭우로 매몰, 원형을 잃자 주민들의 건의에따라 지난 96.97년 2년동안 사업비 1억4천9백만원을 들여 원상복구 조치했다.
그러나 연지못은 복구이후 과거와 같이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운동시설등 시설물과 조경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외면을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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