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1일부터 교통경찰관들에게 휴대용 녹음기 1백34대를 지급, 교통단속현장에서활용하고 있다. 단속당한 사람이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 욕설 또는 불필요한 항의를 할 경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한다. 녹음된 테이프는 단속당한사람들이 단속과 관련, 이의신청할 경우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 경찰은 "교통경찰관이 녹음기를 휴대하고 근무를 하면 경찰관들의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교통단속 시비도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밝혔다. 〈사진.朴魯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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