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6일 (주)보성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리는 한편 (주)청구·청구개발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내도록 권유키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주)보성은 대다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화의개시결정을 내리고 (주)청구의 경우 관계회사와의 자금관계가 복잡하고 채권자수도 많아 화의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회사정리절차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청구는 지난해 12월16일, (주)보성은 지난 1월12일 각각 화의신청을 대구지법에 냈었다.청구의 이번 화의기각은 2만6천여명에 이르는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차질, 2천2백여개 협력업체 연쇄도산 8천5백여억원의 여신을 안고있는 금융권의 부실화 등 지역경제계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줄 것으로 우려된다.
청구는 현재 대구·경북 20개 아파트현장 9천여가구를 포함 전국 1백2개현장에 2만6천여명의 아파트입주예정자가 있으며 금융기관 여신도 대구은행, 대동은행, 영남종금 등 총 8천5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2천2백여 협력업체도 총 1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연쇄도산이 속출할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성은 이번 화의개시결정으로 재기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보성은 곧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무상환조건을 최종 마무리 짓고 경영정상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보성은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현장공사를 조만간 전면재개한다.이에따라 입주예정자및 9백여개 협력업체들은 입주지연및 연쇄도산 공포에서 일단 벗어나게됐다.
〈鄭昌龍·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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