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지방선거 각당 선거체제 정비 마무리

여야 각 정당은 6일, 6·4지방선거가 한달남짓 앞으로 다가서면서 본격적인 전열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이날 중앙당후원회 행사와 중앙선대위 현판식을 갖는등 지방선거 출정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 등을 통해 중앙선대위 구성문제와 후보인선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당지도부와 소속의원, 각계 인사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후원회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후원회 행사는 국민회의가 집권후 처음으로 갖는 행사로 IMF한파 와중에 열렸다 하더라도 여당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지난 대선전 후원회 모금액 1백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선거대책집행위 첫회의를 열어 선거전략 수립 등을 논의했다.

자민련도 이날 오전 마포당사에서 박태준(朴泰俊)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선거대책위현판식 및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선대위원장은 박총재가 맡았으며 상근부위원장에 김용환(金龍煥)부총재, 부위원장에 부총재단 전원을임명하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에는 박구일(朴九溢)사무총장, 정책개발본부장에는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지난 4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의익(李義翊)의원이 이날 입당해 자민련대구시장후보로결정됨에 따라 자민련은 울산을 제외하고 자당 몫으로 할당된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을 최종확정지었다.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순(趙淳)총재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인선과 중앙선대위 출범문제 등 공식 선거운동돌입에 앞선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오는 9일 당무회의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인선을 매듭지은 뒤 11일께 중앙 및 시·도 선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권역별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선거일인 6월4일을 기준으로 '1백80일전'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모든 기부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30일전'인 지난4월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거법에 따른 법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일까지 각 정당 후보들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후보자들은 오는 19, 20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하며, 후보자 등록 공고시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이 함께 공개된다.

특히 후보등록 개시일인 19일부터 입후보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가 금지된다.

부재자 투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투표안내문이 29일까지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된다.

〈李相坤기자〉

◆ 주요 선거일정

▲5일까지=후보자나 찬조연설자의 연설 가능한 방송 시설 이름과 이용날짜, 시간대 관할 선관위에 통보.

▲9일까지=각 정당에 대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통지.

▲12일까지=투표구 명칭과 구역 공고.

▲13∼17일=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14∼20일=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 통지.

▲15일까지=선거인 명부 열람 및 공람 장소와 기간 공고.

▲16일까지=후보자, 찬조연설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공고·통지.▲18일=부재자 신고인 명부 확정.

▲18∼20일=선거인 명부 열람, 공람 및 이의 신청.

▲19∼20일=후보자 등록 신청.

▲19∼6월 4일=국회의원 지방의원 입후보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20일까지=경력방송 원고 관할 선관위에 제출.

▲23일까지=선전벽보, 선거공보, 단체장 선거의 부재자용 책자형 소형인쇄물선관위에 제출.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 통보.

▲25일까지=선전벽보 부착,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부재자 투표용지발송.▲26일까지=단체장의 세대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선거공보 발송.

▲28일=선거인 명부 확정.

▲28∼30일=부재자 투표.

▲29일까지=투표 안내문 발송.

▲6월 3일까지=투·개표 참관인 선정·신고.

▲6월 4일=투표.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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