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의 이번 분기별 협의결과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IMF체제 1기가 끝나고 이제 2기가 시작됐다"고 표현했다. 즉 지금까지 IMF프로그램이 외환위기 극복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면 이번 협의에서 마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은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IMF가 이처럼 경제정책 운용의 주안점을 실물부문의 어려움 해소로 전환한 것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됐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가 아니라 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붕괴직전의 상태로까지 몰린 실물경제이며 이를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자체가 무너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 오히려 경제를죽이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한 것이다.
이를 위해 IMF는 한국정부가 금리정책에 대한 신축적 운영권을 최대한 갖도록 해 정부가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 조정을 통한 콜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발판 마련을 위해 지난해 외환위기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지원한 외화자금의 벌칙금리를 인하하고 통화증가율도 지난 2월에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IMF는 이와 함께 그동안 계속 반대입장을 보여온 외환보유고의 수출부문 지원도 이번 협의에서는 허용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6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가 지난 2월 합의에서 3월말 기준 목표치 3백억달러를 이미 초과한 3백7억달러에 달하고 여기에다 이달중 들어오게되어 있는 IMF 6차분 18억달러를 합하면 3백20억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등 가용외환보유고에 어느정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IMF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가용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생긴데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수출확대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경제운용의 초점을 수출 등 실물경제의 회복에 두는 대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더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늦추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포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공적자금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사용되지 않도록했다. 즉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나 정부의 출자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구조조정계획의 실천이나 인수.합병 등에만 허용하되 반드시 부실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감자(減資) 등을 통해 주주와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할 경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돼 구조조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해 외채를 포함한 모든 부채내역을 주거래은행에 제출토록해 은행이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분류하고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내년 1월부터 1%에서 2%로,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0.5%에서 1%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부실여신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은행들이 대출심사, 자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은행들의 대출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망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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