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기업활동의 지원,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키 위해'규제개혁 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협의회는 각부서의 규제사무에 대한 법령 또는 규칙상의 근거를 전면 재검토해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훈령, 예규, 지침 등에 의한 각종 규제는 즉시폐지하고 계속조치가 필요한 규제는 법령등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이와함께 규제신고 센터도 설치, 이해관계인 시민·단체 등의 건의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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