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개시결정을 받은 보성은 입주자와 협력업체에 화의개시결정 이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 화의체제에 돌입했다.
법정관리로 선회한 청구도 충격여파를 최소화, 재기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보성은 6일 1만1천여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화의개시결정 이후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공기내에 아파트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성실히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또 9백여 협력업체들에게도 8일 안내문을 통해 화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공사에 지속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했다.
화의체제 첫날인 7일 건축부 직원들은 공사가 재개된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파악에 나섰으며영업부에서는 입주일정을 묻는 입주예정자들의 문의전화에 향후 계획을 답변하는 등 업무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
보성은 이번주내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8개현장을 포함, 20개 전 아파트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화의신청으로 지연된 계열사 통 폐합 및 정리, 부동산매각 등의 구조조정도구체화할 방침이다.
청구는 6일 사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법정관리절차와 입주예정자및 협력업체 보호방안을 숙의했다.
또 이날 협력업체 간사단과의 모임에서는 "법정관리를 받더라도 화의신청 당시 제시한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법원도 소액위주의 채무변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간사들은 이날 일단 공사재개에 협조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청구는 8일 2만6천여 입주예정자들에게 공문을 발송, 분양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 계좌를통해 중도금을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주)청구 서원교 사장은 "상당수 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들이 법정관리에 대해 회사가 무너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법정관리는 또 다른 회생의 길을 밟는 절차로 오히려 화의보다 경영투명성이 보장되고 기업부담이 적다"고 밝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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