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라건설 화의개시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라건설은 7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2민사부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한라그룹이 밝혔다.

이로써 한라그룹은 한라중공업이 법정관리, 만도기계와 한라시멘트 및 한라건설이 화의를통해 회사 정상화의 길을 각각 찾을 수 있게 됐다.

한라건설의 화의조건은 채무를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변제하며 금리는 담보채권은 연11.5%, 무담보 채권은 연 8.5%로 결정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