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를 개발, 공급할때 지방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당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현행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세종로청사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공공개발택지 공급과 관련,'선수(先受)협약대상업체 선정방법'을 개선해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공급사업에 한해 타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IMF한파와 부동산경기침체 및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력과 시공력이 월등한 중앙의 건설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어 무더기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그동안 지역업체들이 우선공급권을 활용, 택지공급권을 독식한 뒤 타지역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부당이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을 뿐 아니라 주택의 품질마저저하시켰다"고 설명했다.
우선공급권이 폐지되는 공공택지규모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30만평, 행정자치부는 50만평을각각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건설교통부가 결정해 시행토록 위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공공개발택지 대금의 계약금을 현행 30~50%에서 10%로 완화하는등납부방법을 개선하고 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한편 미자율화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5년에서 2년으로,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재당첨제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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