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립유공자 딸도 유족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독립유공자의 사망 후 그의 사후(死後)양자가 독립유공자예우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출가한 딸이라도 유족보상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11일 독립유공자인 고(故) 김광용씨의차녀 김상선씨(64.경기도 동두천시)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자신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