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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도 오명 18년만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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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18 당시 계엄군법회의에서 내란수괴죄와 계엄법위반죄가 확정된 광주시민 23명이 1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폭도의 오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출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5.18 당시 계엄군법회의에서내란수괴죄로 사형이 선고됐던 정동년씨(55.5.18 기념재단이사.광주 남구 진월동 삼익세라믹아파트 102동 1201호) 등 유죄판결을 받았던 23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이 소위 12.12군사반란으로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데 대해 피고인들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해 이를 저지, 반대한 것은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확대반대와 신군부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으며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돼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95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된 '5.18특별법'에서 신군부의 계엄령발표가 내란행위로 규정되고 이에 저항.반대한 행위로 인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윤광장씨(56.교사.광주 북구 문흥동)등 1백71명과 함께 재심을 청구했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23명 외에 함께 재심을 청구했던 1백47명(1명 사망)에 대한 선고공판은광주고.지법 형사 1.2부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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