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우리주택할부금융, 한국할부금융, 장은할부금융등 20개 주택할부금융사가 지난해 12월 이후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본 10만2천여명의고객들은 부당 인상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고객들은 그러나 부당 금리 인상분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이는 공정위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피해구제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나, 법원은 통상 공정위 심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데다 YMCA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표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고객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 이의신청 외에 행정소송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실제 부당 인상분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하는 28개 할부금융사중 이들 20개사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 발생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사이 '금융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있다'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거, 연 12.9~14.9% 이던 대출금리를 연 18.9%에서 25.0%까지 평균 6% 포인트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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