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신항개발 어업권 보상심의위(위원장 포항시장)는 12일 포항시청 상황실에서회의를 열고 포항해양수산청이 서울대 해양연구소에 의뢰해 통보 받은 어업권 보상 물건 9백60건 중 시설지구인 직접피해 구역 내 2백1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간접피해 구역 내 7백59건은 감정의뢰 찬반 투표 결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유예돼감정평가 대상에서 보류됐다.
심의위에서 이날 감정이 확정된 직접피해 구역 내 물건 보상은 감정기관의 피해 평가가 나오는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한편 현재 2천7백96건의 이의를 제기해 놓고 있는 어민들은 서울대 연구소가 확정한 간접피해 구역 내 보상 기준(보상 대상은 7백59건)이 애매모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부담으로 재용역을 실시키로 하고 용역 기관을 선정 중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재판단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따라서 간접피해 구역 최종 피해 범위는 어민들이 재감정 결과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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