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인 거평그룹 일부 계열사의 부도 이후 예금인출사태가 빚어진 새한종금의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 새한종금의 업무 및 지급을 이날부터 오는6월 30일까지 정지토록 명령했다.
이에따라 새한종금의 개인 및 법인예금 및 차입금 등 채무에 대한 지급이 오는6월30일까지동결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 채무중 정상만기가 도래한 차입금, 매출어음 결제자금, 원화콜차입금 등은 관리인인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에따라 30개 종금사가운데 영업정지를 받은 종금사는 18개로 늘어났으며 이중 중앙, 대한,나라종금은 다시 영업을 재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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