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협력사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현실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실상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입승인 품목을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최근 통일부에 '남북교역대상 물품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을 요구했다.
해양부는 현재 반입승인 품목 가운데 활돔,활농어 등 난류어족 활어의 경우 북한내 양식시설이 미비한데다 수송의 어려움으로 반입제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외하기로 했다고설명했다.
또 냉동갈치와 냉동조기를 비롯한 냉동어류에 대해서도 현행 관세율이 10%에 불과해 이를승인품목으로 묶어두게 되면 북한산만 불이익을 보게될 우려가 있어 신고만으로 반입할 수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양부는 북한에서 생산되기 어려워 외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할 우려가 높은냉동민어와 국내 어업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냉동가리비 등 2개 품목을 승인품목으로묶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 추진은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국내시장을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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