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18일 영동새마을금고이사장 정한표씨(60·전영천시의원)를 횡령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5년8월30일 영동새마을금고 건물 증축기념 회원단합대회에서당시 시공업자 곽모씨(52)로부터 받은 찬조금 5백만원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이돈으로 기념수건을 구입, 자신의 이름과 직함을 새겨 마치 자신이 찬조금을기부한 것처럼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영천시의회 1, 2대의원을 지낸 정씨는 지난 92년10월부터 의원사퇴서를 낸 지난4월5일까지 국내 및 해외연수기간 26일을 마치 출근한 것처럼 날인서류를 조작해 이를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이사장 실비명목으로 1백4만원의 공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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