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맞보증대출 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천만원까지

보증인이 없는 실직자가 다른 실직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침체돼 있는 실직자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실직자들간의 상호 보증(속칭 맞보증)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실직자 대출요건을 대폭완화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실직자들이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증인 설정"이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을 과감히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실직자 대부사업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주택, 상업, 평화,농협 등 5개 대출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실직자대출시 적극 활용토록 요청했다.실직자대출의 보증인 요건은 5백만원 이하 대출시 '재산세 납세자',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대출시는 '연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세자'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따라서 이번 방침은 액수에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이 가능한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사실상 보증인 요건을 폐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방침이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면 실직자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