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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맞보증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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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보증인이 없는 실직자가 다른 실직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침체돼 있는 실직자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실직자들간의 상호 보증(속칭 맞보증)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실직자 대출요건을 대폭완화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실직자들이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증인 설정"이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을 과감히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실직자 대부사업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주택, 상업, 평화,농협 등 5개 대출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실직자대출시 적극 활용토록 요청했다.실직자대출의 보증인 요건은 5백만원 이하 대출시 '재산세 납세자',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대출시는 '연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세자'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따라서 이번 방침은 액수에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이 가능한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사실상 보증인 요건을 폐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방침이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면 실직자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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