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까지
보증인이 없는 실직자가 다른 실직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1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침체돼 있는 실직자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금기시 되고 있는 실직자들간의 상호 보증(속칭 맞보증)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실직자 대출요건을 대폭완화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실직자들이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증인 설정"이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실직자들간의 상호보증을 과감히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실직자 대부사업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주택, 상업, 평화,농협 등 5개 대출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실직자대출시 적극 활용토록 요청했다.실직자대출의 보증인 요건은 5백만원 이하 대출시 '재산세 납세자', 5백만원 초과 1천만원이하 대출시는 '연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세자'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따라서 이번 방침은 액수에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이 가능한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사실상 보증인 요건을 폐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방침이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면 실직자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