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 경산시장 수사의뢰

속보=감사원은 선심성경비집행에 대한 지자체감사결과 업무추진비등을 변태인출, 불분명한용도로 사용한 최희욱(崔喜旭)경산시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업무추진비등의 예산을 부당집행한 대구시와 수성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장을 주의촉구토록 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등을 과다정산한 상주와 영주시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을 추징·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의 선심성예산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시장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수령하여불분명한 용도로 지출하는등의 방법으로 총 4억7천1백55만원의 예산을 부당지출한 것으로드러났다.

최시장은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다 쓰고도 95년 8월17일부터 98년 3월20일까지 농협에서 총무과직원명의로 61회에 결쳐 8천4백21만원을 차입,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후 그중 6천1백80만원을 공금으로 변제했고 95년 7월21일부터 97년 11월 29일까지는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총 1억6천6백58만원을 업무추진비예산등에서 변태인출해 불분명한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산시는 또 영수증을 첨부하지않고 1억3천8백57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고 시장의 치적에 관한 내용이 실린 책자등을 1억4백60만원의 시예산으로 구입한 사실도 적발됐다.대구시와 수성구도 법령상 보조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의 친목행사등에 보조금이나 보상금과목예산에서 각각 2억4천9백11만원과 5천2백7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영주시는 문화원이나 체육회등 각종 사회단체에 사업비나 운영비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보조목적대로 집행하지않거나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산보고하는 방법으로 3천2백50만원을 유용했는데도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상주시는 여비와 보상금등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공무원들이 행사참석자들에게 일부만지급하는 방법으로 2백26만원을 횡령하고 1백15만원을 비대상자에게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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