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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 밀양시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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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안부(송인보 부장검사)는 20일 한나라당밀양시장 후보이자 현시장인 이상조(李相兆·58)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방선거 후보등록 이후 현직단체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시장은 2월6일 밀양시 가곡동 노인위안잔치에 시보조금 1백5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여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 8차례에 걸쳐 3백만원의 경비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4백4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시장은 또 4월 초순 밀양시 내이동에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내고 선거유사기관인 '21세기밀양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 지역민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이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 배모씨(40·여)에게 경비명목으로3차례에 걸쳐 60만원을 건네 주고 인근 식당에서 주민 40여명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이시장의 선거운동원 이동환씨(49·주류판매업)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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