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어음발행부담금제'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기청,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음장당 최대발행액수를 지정하고 장당 소정의 부담금을 물리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를 도입하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부담금 부과율에 대해서는 발행액수의 0.03% 정도를 부과하자는 중기청의 시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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