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어음발행부담금제'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기청,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음장당 최대발행액수를 지정하고 장당 소정의 부담금을 물리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를 도입하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부담금 부과율에 대해서는 발행액수의 0.03% 정도를 부과하자는 중기청의 시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