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어음발행부담금제'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중기청, 공정거래위원회, 은행감독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음장당 최대발행액수를 지정하고 장당 소정의 부담금을 물리는 '어음발행부담금제' 를 도입하는 방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부담금 부과율에 대해서는 발행액수의 0.03% 정도를 부과하자는 중기청의 시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