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출마 담합, 후보자 폭력 등 불·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구·경북에서 50여명이 단속됐고 검찰과 경찰이 후보와 선거운동원을 내사중인 경우도많아 선거 이후 무더기 사법처리와 재선거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27일 구미시의원 후보 등록전에 후보를 단일화하여 번갈아 시의원직을 맡기로담합한 혐의로 박모(48·구미시 신평1동), 정모(50·〃), 김모씨(38·〃) 등 3명을 조사중 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박씨 등은 지난 16일 구미공단 한 호텔에서 만나 출마해 당선되면 1년뒤 사퇴하는 방법으로 번갈아 시의원이 되기로 짜고 박씨만 후보 등록하고 김씨와 정씨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지검 김천지청 박해봉검사는 26일 김천시 지좌동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모후보를당선시킬 목적으로 쇠고기 구입권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윤경숙씨(52·여)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1월 쇠고기 구입권 45장을 지좌동 주민들에게 돌렸으며, 지난 7일 홍모씨집에 주민 15명을 모아놓고 음식을 접대하며 강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다.
이에앞서 구속된 권상국예천군수가 옥중출마, 권씨가 당선된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 하다.
검찰과 경찰은 이외에도 구미 8건, 상주 6건 등 상당수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잡고 내사중이라 무더기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포항의 한 시의원후보는 "낮은 인지도 극복이 시급하나 법을 지키다가는 이름조차 알릴 수없는 실정"이라며 "지나친 제한이 불·탈법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재선거는 국민 세금 부담만 늘릴 뿐"이라며 "불·탈법이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東植·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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