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심화되자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제도를 실시하면서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지급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이때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일까 근로소득일까.퇴직소득이라면 공제혜택이 많아 세금부담이 근로소득의 절반이하가 되지만 근로소득일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28일 "기업들이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지급규정에 기준을 정하지않고 노사합의서 또는 퇴직위로금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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