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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 구조조정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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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諮問社 활용유도-금 감 위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 구조조정을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외부자문회사를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8일 오전 7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 및 사례 설명회 를 갖고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지금은 기업부실판정위원회와 금융기관 이견조정기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8월 이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이며, 다음은 기업·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외부자본 유입 촉진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문제 등을 지원해주는 외부자문회사(Advisory Group)를 활용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자문회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회계사, 변호사, 구조조정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구성하게 되며 이해관계자간 중재,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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