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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訴 체임업주에 돈빌려 경관 1천만원 갚지않아

대구 달성경찰서 금모순경(33)이 지난해말 부도를 내고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에게 고소당한ㄱ전기 대표 이모씨(48)로부터 빌리는 형식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금순경이 이 돈을 당초 5월 10일까지 갚기로 하고 빌렸고 이씨와 동업을 하고 있던사채업자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아 대가성수뢰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금순경이 이씨에게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진술서까지 대신 작성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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