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부터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 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월1일부터 집주인이 85㎡ 이하의 주택을 7천5백만원 이상에 전세를 놨거나 임차인에게 실직이나 직장이동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자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집주인이 85㎡이하의 주택을7천5백만원 이하로 전세를 놨을 경우에 전세금 반환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다음 달부터는 전세 계약금액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융자대상 주택규모는 여전히 85㎡ 이하이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임차인의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신규주택 입주, 직장이동, 실직, 확정판결등이 발생했을 때만 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실적이 1천33건에 1백13억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체자금 2천억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1천억원 등 모두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 집주인에게가구당 최고 2천만원, 1인당 최고 3가구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연리16.5%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나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매년 대출금의 20%씩 갚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