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집주인이 85㎡ 이하의 주택을 7천5백만원 이상에 전세를 놨거나 임차인에게 실직이나 직장이동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자금이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집주인이 85㎡이하의 주택을7천5백만원 이하로 전세를 놨을 경우에 전세금 반환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다음 달부터는 전세 계약금액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융자대상 주택규모는 여전히 85㎡ 이하이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임차인의 경우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신규주택 입주, 직장이동, 실직, 확정판결등이 발생했을 때만 자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실적이 1천33건에 1백13억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부진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체자금 2천억원과 주택은행 차입금 1천억원 등 모두 3천억원의 전세금 반환자금을 조성, 집주인에게가구당 최고 2천만원, 1인당 최고 3가구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전세계약금액의 3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지원조건은 연리16.5%로 1년이내에 갚아야 하나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매년 대출금의 20%씩 갚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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