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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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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규가 30년만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9년 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이 현재 국민정서와 의식수준에 비춰 거의 사문화됐다고 판단, 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가정의례법규의 경우 극히 일부 조항만 명맥을 유지할 뿐대다수 국민들이 지키지 않아도 거의 처벌되지 않아 사실상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국가도 국민도지키지 않는 법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혼·상·제례와 회갑연 등의 허례허식과 낭비를 억제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당초 제정한 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반론이 있었으나 규제 실익이없다고 판단해 아예 법 자체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정의례법은 제4조에 청첩장 사용과 화환·화분 진열, 답례품 증여, 경조기간중 술과 음식의 접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문화된 상태다.

특히 복지부조차 특1등급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영업 제한을 규정한 시행령 11조만이 거의 유일하게 효력을 가지고 있어 '가정의례법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해왔으나 이 조항마저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폐지주장이 정부차원에서 현재 수용되고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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